"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못 본다" 무조조 신화 깨진 삼성...하청회사 노조 설립 '부당해고' 논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못 본다" 무조조 신화 깨진 삼성...하청회사 노조 설립 '부당해고' 논란
  • 조진석 인턴기자
  • 승인 2023.0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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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일, 계약종료 만료 이틀 남겨두고 해지 통보는 해고 아닌 계약 만료 '주장'
채용 공고문 3개월 수습 후 계약직 전환(2년후 정규직 전환 예정)...갱신대기권 위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명일지회 조합원들이 삼성전자 하청 명일의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명일지회 조합원들이 삼성전자 하청 명일의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 ⓒ 민주노총

[한국증권_조진석 기자] 삼성전자 하청업체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해고됐다.2022년 12월 29일 문자메시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 이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노동자들이 엄동설한에 쫓겨나 거리에 내몰렸다. 원청 삼성전자도 "내 무덤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못본다"던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무노조 경영'이 깨진 상황에서 하청회사가 노조 설립 이후 직원들을 일방 계약해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명일지회는 지난 3일 삼성전자 경기 화성캠퍼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갱신기대권이 있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규탄했다고 5일 밝혔다.

명일(박명식 대표)은 1993년 6월 25일에 설립된 가전제품 설치 물류서비스기업.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롯데칠성, LS산전, 삼성테스코 등의 운송 대행도 하고 있다.

노동자와 갈등을 시위를 촉발시킨 곳은 삼성전자 경기 화성캠퍼스. 노동자의 업무는  사업장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반도체 제품을 운반하는 것.  명일에 소속된 기관제 노동자들은 15㎞(5000보) 거리에 있는 사업장과 사업장 내 제품을 운반한다.

노동자와 사측의 갈등은 노조설립 때문.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산하 명일노조가 지난해 12월 설립된다. 노조설립을 반대해 온 명일 측이 29일 계약직 직원 30여명에게 만료 이틀, 당일 날에 문자를 보내 일방적 해고를 한다. 

명일지회의 관계자는 "회사와 계약 연장 여부 관련 사전 대화 없이 갑자기 계약 만료를 문자로 통지했다"면서 "이는 일방적 해고"라고 주장했다. 

명일지회는 회사가 문자메시지로 고용 여부를 통보한데 대해, 불법성을 강조하고 계약 만료 문자를 받은 노동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주장한다.

노조의 '갱신기대권'주장의 근거는 '계약직 채용 공고문'. 공고문엔 '3개월 수습기간 후 계약직 전환(계약직 2년 후 정규직 전환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조 관계자는 "원청의 설비 축소나 경영상 이유 등 계약종료 사유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 사측은 사전 대화없이 일방적으로 통지를 했다."고 지적했다.

회사의 일방적 문자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①절차 준수 ②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30일 전에 미리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 해고 예고를 하지 못할 경우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기분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입사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에 대해 해고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근로자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행해져야 한다. 서면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중대한 이유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의미한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종료 후 평가에 따라 정식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계약을 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해고로 보고 있다. 다만 수습 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와 달리 그 사유를 폭 넙게 인정하고 있다. 

명일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근로계약이 종료에 따른 사안이라는 것. 해고가 아니기에 예고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명일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사안으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0일 전에 계약 종료를 예고할 책임은 없다"며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만 모든 인원이 대상은 아니다. 연말에 계약 종료된 노동자 가운데는 촉탁직 등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명일이 계약해지에 나선 것이 노조가 설립된 것이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에서도 하청노동자 계약해지와 관련 사태 추이에 관심 높게 지켜보고 있다. 자칫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 때문. 무엇보다 ESG경영이 강조되는 시대에 'ESG_S(사회)'에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는 부분에 염려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명일은 2021년 매출 1840억531만원, 영업이익 110억1099만원, 당기순이익 106억7805만원이다. 매년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20억원(배당성향26.44%), 2021년 50억원(배당성향 46.82%)을 배당했다. 회사의 지분현황은 박명식(40.50%), 한미현(8.0%), 박형규(3.95%), 박소영(3.95%), 박성주(3.95%), 자기주식(39.65%)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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