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_박종무 기자] 효성그룹 일가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조현문 전 부사장을 강요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도 공갈 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는 효성 형제간 분쟁에 개입해 조 전 부사장 편에서 송사 등의 자문 역할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한다.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한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 등의 자문·조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한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은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라고 제안하는 과정에 협박을 받았다는 것. 거액 인수를 거절할 경우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 계획의 성공 대가로 박 전 대표에게 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해외로 잠적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는 도피 등의 이유로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수사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지난해 말 조 전 부사장이 국내에 입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한편 ‘형제의 난’으로 시작된 효성그룹 일가의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