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라돈 아파트' 국민건강 위협... 대우건설 등 58개사 기준치 초과
발암물질 '라돈 아파트' 국민건강 위협... 대우건설 등 58개사 기준치 초과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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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서희, 태영, 대방, 롯데, 포스코건설 시공 아파트에서 기준치 초과
노웅래 "라돈 기준치 초과...국민 건강 증진 위해 정부 차원 대책 마련 시급"

발암물질 ' 라돈 아파트'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작년 건설된 아파트의 약 16%가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폐암을 유발한다. 정부는 2019년 권고기준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그보다 많은 라돈이 검출돼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신축 공동주택 2천531가구 중 399가구(15.7%)에서 라돈이 기준치 넘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라돈이 기준치를 넘은 공동주택을 지은 건설사는 58개.  기준치 초과 라돈 검출 공동주택 단지가 가장 많은 곳은 대우건설(7곳)이다.  서희건설(6곳), 태영종합건설(5곳), 대방건설(5곳), 롯데건설(4곳), 포스코건설(4곳)이 뒤를 이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시공사는 주민이 입주하기 일주일 전까지 환경부가 공인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노웅래 의원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은 라돈 권고기준도 없다"라면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라돈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9년 7월 이후 사업 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라돈 권고기준은 '1㎡당 148베크렐(㏃)'이다. 2018년 1월 이후 사업 계획 승인 공동주택 기준은 '1㎡당 200㏃'이다. 

문제는 라돈 농도가 권고기준 이상이어도 조치할 방법이 없다. 현행법에는 권고기준만 있고 기준 초과시 별도의 조치나 재측정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라돈 수치 저감을 위한 정부와 건설사가 각각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지적한다.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친환경 건축자재를 쓰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시공사는 시공 전 아파트를 짓는 땅의 라돈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측정해 저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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