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기업 50대 노동자 끼임 사고 사망...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동화기업 50대 노동자 끼임 사고 사망...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0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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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동하기업(김홍진 대표)에서 끼임 사고로 50대 노동자가 숨지면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목재공장인 동화기업에서 노동자 A씨(55)가 목재와 벽 사이에 끼여 숨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전 6시42분쯤 A씨는 목재에 필름을 씌우는 가공 기계에 합판 형태인 ‘보드’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밀려난 보드와 공장의 벽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밤샘 근무를 하던 중 퇴근 시간을 앞두고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A씨가 근무할 당시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등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안전 조치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면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동화기업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동화기업의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동하기업은 1948년 4월에 설립되어 1995년 8월 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MDF, PB, MFB, 화학, 건장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파티클보드 및 MDF 국내 점유율 1위를 보이고 있다. 2019년 8월 전해액 등 전자재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동화일렉트로라이트 (구,파낙스이텍)를 인수하여 2차 전지 전해액 제조 사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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