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비' 현대重 한영석 사장 벌금 2000만원 구형
안전조치 미비' 현대重 한영석 사장 벌금 2000만원 구형
  • 조경호
  • 승인 2021.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중공업 한영석 사장이 사면초가이다. 생산현장 안전 조치 미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데 이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예상된다.

27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9년 9월부터 2년간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600여 건의 안전조치 미비 사항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 사장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5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7명도 함께 기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