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현대차 정의선...與野 국감 증인출석 1순위 타깃
'중대재해' 현대차 정의선...與野 국감 증인출석 1순위 타깃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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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 의무 위반 땐 사업주 양형기준 징역 1년~2년 6개월 상향
현대차, 현대제철, 현대건설 연이은 산재사망 사고...여야 국회 타깃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둔 국회, 산재 기업 벼르고 있어 피하기 힘들듯
정의선 회장은 ESG경영을 강조하면서 현대차의 젊은 경영자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후진국형 산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 회장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차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국회의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으로 출석할까.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국회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CEO출석을 벼르면서 정의선 회장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출석 1순위에 올랐다.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차 등에서 연이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정치권은 21일,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 현대차, 현대건설, 현대제철 등에서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의선 회장에 증인 출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인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유관기관 등의 정책과 예산을 감사하고 감찰을 한다.  사회적 문제가 일으킨 기업의 CEO를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하기도 한다.  의원들 입장에선 자신을 알리는 유일한 홍보 통로이다. 쌍짐지를 켜고 껀수를 잡아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 5월 1일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의 요청을 받아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했다. 정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인 가장 핫한 카드인 셈. 여기다 계열사들에서 연이은 산재가 발생하면서 빌미까지 제공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피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민주당 산재예방TF운영간사)이 가장 먼저 현대차그룹을 향해 칼을 뽑아들었다.

이 의원은 20일 "기업 CEO의 안전 보건 경영 의지가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현대건설의 안전관리 체계는 중대재해처벌의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현대건설 개포동 주공1단지 공사현장을 방문, 고용노동부의 현대건설 본사 및 전국 68개 현장을 특별감독 결과를 보고받았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9년에 4명, 2020년에도 4명, 그리고 2021년 3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 정부의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난 6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집중적인 특별감독을 받았다. 

특감결과 노동부는 현대건설 본사에 과태료 198건, 3억9140만원과 시정조치(2건)를 내렸고 공사 현장은 사법조치 25건, 과태료 76건(1억7621만원), 시정조치(75건)를 결정했다.

일핏보면 이 의원이 윤영준 대표를 향해 칼을 뽑아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시각은 다르다. 이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간사를 맡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윗선'인 정의선 회장을 향한 선전포고라는 분석이다.

정의선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대차, 현대제철 등에서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현대건설 문제가 아니라 그룹 전체의 산재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임@현대차공장

◇현대차의 끊이지 않는 산재

19일 현대차의 2차 납품업체인 물류업체 직원 양모(63)씨가 끼임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양씨는 17년차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당시 현대차 울산3공장 31라인의 하치장에서 화물을 나르는 리프터와 작업장 내 계단 사이에 낀 채로 발견됐다. 기기 조작 과정에서 리프터와 계단 사이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해당 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과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대차 공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올해 두 번째다.

지난 1월 울산1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씨가 프레스1공장 베일러머신(압착기) 주변에서 청소를 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김씨는 설비가 가동 중인 프레스공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스크랩(금속 부스러기)을 치우는 청소작업을 하고 있었다.  베일러머신은 차체 철판 찌꺼기를 모아 블록 형태로 압착하는 장비다. 압착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스크랩 제거를 위해 압착기 안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노조 측은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과 울타리가 없고, 2인 1조 작업 규정이 무시됐다는 점 등을 들어 현대차의 허술한 안전관리 체계가 사고 원인이라 주장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현대차의 산재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에서 비롯됐다. 이윤을 극대화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중대채해가 사라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현대차의 외주화는 심각 수준이라고 말한다.

현대차 생산라인의 대부분이 외주화됐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차를 만드는 노동자 상당수가 정규직이다. 정규직이 발딛고 있는 벨트를 유지ㆍ보존하는 사람들은 외주업체 노동자이다. 컨베이어벨트 위가 위험하지만, 그 아래는 훨씬 더 위험하다. 

2010년초 생산직에서 시작된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은 컨베이어벨트 유지·보존 하청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불법파견을 피하기 위해 ‘1하청 업체’와 ‘2하청 업체’로 구분했다. 2하청은 1하청에 비해 불법파견 소지가 적었다.

울산 공장 안에 있던 1하청 사무실을 공장 밖으로 내몰았다. 하청 노동자가 정규직과 같은 출입시스템을 쓰면 불법파견 소지가 더 높기 때문. 공장 밖으로 쫓겨난 2하청은 독자 출입시스템을 갖췄다. 하지만 하는 일은 똑같았다. 완성차 공정은 프레스→ 차체 조립→도장→의장으로 이어진다. 업무를 하려면 원ㆍ하청 간 직접적인 지휘감독ㆍ업무지시가 필수적이다. 

2013ㄴ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제3고로공장.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은 정몽구 명예회장이 약 2.5m 길이의 봉을 고로 밖 구멍에서 안으로 집어넣었다. 고로 가동을 위한 첫 불을 주입한 것이다. 고로 3기를 지어 자동차 소재 전문제철소로 거듭나겠다는 ‘7년 대장정’이 마침내 결실을 본 순간이었다. 고로는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거대한 용광로다.@현대제철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사망 

현대제철에서는 지난 5월8일 어버이 날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출 당진 1열연 공장에서 홀로 가열로 설비를 점검하던 김모(44)씨가 가동중인 워킹빔과 바닥의 고정빔 사이에 끼는 참변을 당했다.

당시 김씨는 헬멧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했다. 하지만 거대한 기계 무게가 김씨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다. 위킹빔은 뜨겁게 달구워진 H빔을 운반하는 장치이다.

김씨가 작업하던 공간은 높이가 낮아 협착 위험이 상시 있는 곳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출입을 통재하는 경고센서, 시건장치 등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2006년 이후 37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망했다. 2013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있지만 사망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현대건설 죽음의 사업장 오명

현대건설은 죽음의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현대건설에서는 올해만 4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경기 고양시 힐스테이트 추락사망(1월) △충남 서선 현대케미칼 구조물 넘어져 사망(3월)△인천 주안 힐스테이트 건설자제 추락 사망(5월) △경기 고양시 힐스테이트 굴삭기 사망사고(8월)등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양시에 건설 중인 힐스테이트 공사 현장에서는 2건의 사망 사고가 상ㆍ하반기에 각각 발생하면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보건감독을 했다. 특별감독이었다. 지난달 8월 2일에 검사를 마쳤다.  현대건설에서 301건의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확인하고, 안전관리 개선을 권고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끝난지 나흘 뒤인 5일 경기도 고양의 현대건설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

시민단체들은 현대건설의 구호뿐인 안전 대책에 애먼 노동자만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부의 권고는 형식적이고 문서 뿐이다.  실제 인명사고를 막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는 현장 노동자가 무리한 공기 단축을 하거나 현장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때 작업중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됐기에 가능한 것이다. 현재 국내 공사 현장에서는 사망사고 이후에도 공사기간 안에 준공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다반사이다. 결국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진단이다. 

◇정부, 10월까지 산재사망사고 엄정 감독

정부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20일 산재 사망사고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 회의를 통해 "이달 말부터 10월 말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추락, 끼임 등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당국의 계도를 무시한 것으로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키로 했다. 지난달부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양형기준이 '징역 6월~1년6개월'에서 '징역 1년~2년6개월'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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