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전범기업 미쓰비시로 갈 현금 압류...LS엠트론 채권 추심
법원, 日 전범기업 미쓰비시로 갈 현금 압류...LS엠트론 채권 추심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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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0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 1000여명이 모여 '경제침탈 아베규탄! 한일군사보호협정 폐기! 광주시민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법원이 이 회사로 갈 국내 기업의 현금을 압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겨레는 18일 <미쓰비시로 갈 현금, 법원 압류…일제 강제동원 배상 길 열려>제하의 기사를 통해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이달 초 강제동원 피해자 1명과 유족 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LS그룹 계열사인 엘에스엠트론에서 받게 될 압류, 추심명령 신청이 지난 12일 받아 들여 졌다고 밝혔다.

엘에스엠트론이 미쓰비시중공업에 보낼 물품대금 8억5000만원을 법원이 압류했다. 이 금액은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 3억4천여만원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을 합친 금액이다. 압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엘에스엠트론은 18일부터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돈을 보낼 수 없게 됐다.

이번 압류는 2018년 대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확정판결에 근거한 것.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2년 10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11월 한국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왔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법률대리인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임재성 변호사 등 대리인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거부할 경우 압류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근거해 엘에스엠트론에 직접 채권을 추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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