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家, 상속세 납부 위해 주요계열사 주식공탁
이재용 삼성家, 상속세 납부 위해 주요계열사 주식공탁
  • 임지영 기자
  • 승인 2021.0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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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가 유족들, 금융권서 주식담보 대출
12조원 상속세 ‘연부연납제’이용 위한 공탁
[사진=뉴시스/삼성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家가 상속세를 분납하기 위해 법원에 삼성전자 등 주요계열사의 주식을 담보로 공탁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3일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S는 이 부회장과 유족들이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을 하거나 대출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2조원에 달하는 故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5년간 6번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연부연납’제도는 상증세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2000만원이 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단,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하려면 과세당국에 지분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보유주식 4202만149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삼성물산과 삼성SDS도 같은 이유로 주식 3267만4500주(17.49%)와 주식 711만주(9.20%)를 각각 공탁했다.

이 부회장 외의 다른 유족들은 금융권을 받았다.

故이건희 회장의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주식 2412만3124주(0.40%)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이후 홍 관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 등 4곳으로부터 총 1조원에 달하는 신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삼성물산 주식 526만4499주(2.82%)와 삼성SDS 주식 301만8859주(3.9%)를 각각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 등에서 총3300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물산 주식 510만9603주(2.73%)와 삼성SDS 241만4859주(3.12%)를 각각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하고 하나은행·한국증권금융·하나 금융투자로부터 삼성물산 주식을 담보로 총 3400억 원을 대출받았다.

또한 삼성SDS 주식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총 471억 원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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