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보유하고 있던 SK증권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오는 24일에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제(17일) 조사심의원회를 열어 국민은행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하고 "제재 여부와 수위는 다음 증선위에서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조사심의위에서는 국민은행과 관련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하는 등의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통보될 경우 최근 김정태 행장이 스톡옵션 행사 과정에서의 부도덕성 등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의적 경고를 받은 데 이어 다시 악재를 만나게 돼 국내 선도 은행이라는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지난 5월 SK증권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으로 있으면서 SK증권의 감자발표 하루 전인 같은 달 12일에 보유하고 있던 SK증권 주식 1천518만5천여주 가운데 728만5천여주를 81억7천여만원(주당 1천122원)에 매각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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