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징계 예고, 조용병의 '一流신한' 멈추나
금감원 중징계 예고, 조용병의 '一流신한' 멈추나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1.0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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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중징계' 사전통보에 당혹
계열사간 시너지 노린 매트릭스 조직이 제재 근거로 발목
중징계 확정시 1년 간 신한금융 내 新사업 올스톱 가능성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중징계가 확정되면 모든 신사업을 멈춰야 한다." 
신한금융그룹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중징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장 금감원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신한금융지주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추진 중인 신사업을 1년간 중단돼야 하는 상황이다. 자회사만 17곳을 거느린 국내 대표 금융그룹의 성장엔진이 징계로 1년간 멈추게 되는 셈이다. 

◆ 금감원, 신한에 '기관경고' 사전통보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등에서 판매됐던 라임펀드와 관련,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에 사전감독소홀을 이유로 '기관경고(중징계)'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경고(경징계)'를 사전통보했다. 
금감원이 금융사에 내리는 제재조치는 통상 5단계로 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중지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로 나뉜다. 이중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권에서는 신한금융지주에 중징계급 제재가 내려진 것과 관련 금감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그룹이 그룹 내에서 운영 중인 '매트릭스 조직'이 이번 중징계 통보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 매트릭스 조직은 자회사들간의 유사업무를 사업부문을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로, 조직 내 시너지 창출을 노리는 금융그룹들이 현재 활용 중이다. 
즉 신한은행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에게 신한금융투자의 라임 펀드를 소개하고 판매했는데, 이것은 신한금융지주가 가동하고 있는 매트릭스조직에 의한 것이므로,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한 것이란 해석이다. 

◆ 17개 계열사들도 신사업 '올스톱'

문제는 이번 금감원의 조치가 사실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점이다. 금융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되면 현행법상 신사업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1년간 중단된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신한금융지주는 계열사 17곳을 거느린 신한금융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다. 금감원의 사전통보가 확정될 경우 신한금융 계열사들이 추진 중인 신사업들이 향후 1년간 모두 멈춰서게 되는 상황인 셈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의 지배회사인 신한금융지주가 중징계를 받게 되면 라임사태에서 자유로웠던 다른 계열사들의 신사업도 모두 멈춰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금감원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조용병 회장 @뉴시스

◆ 금융당국 상대 소송 나설수도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사전통보 조치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구제노력에 따라 금감원의 제재조치가 경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 시해세칙'을 개정하면서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참작 사유에 포함시켰다. 피해자 구체에 얼마나 적극적이냐를 판단해 제재 조치 판단시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사례도 있다.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 행장은 라임펀드 관련 문책경고(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았지만, 제재심에서 경징계에 해당되는 주의적 경고로 경감된 바 있다. KB증권의 박정림 대표 역시 금감원의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후 직무정지(중징계)에서 문책경고로 제재수위가 낮아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다음달로 예정된 신한은행의 분조위 결과를 신한금융그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하느냐가 제재 수위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악의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에 대해 신한금융과 금융당국 간의 행정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후 내달 중에 분조위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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