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논란' 하림 김홍국 회장, 공정위 '제재' 칼날 겨눈다
'일감몰아주기 논란' 하림 김홍국 회장, 공정위 '제재' 칼날 겨눈다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1.0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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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하림그룹과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을 제재할 것으로 보여진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기업 계열사끼리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부거래를 해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는 회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넣어 중간수수료를 내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제공받은 행위 이른바 '통행세' 등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하림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문제삼아 제기했던 열람 및 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이 하림그룹에 공개하라고 받아들인 자료에 대해 열람을 허용하고, 회사 의견을 제출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고밫 및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 2017년 자산규모 5조원 이상 45대 대기업의 내부거래 실태 점검에 나서면서 하림그룹 내 편법 승계와 일감몰아주기 등의 혐의를 포착한 바 있다.  

이어 2018년 12월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전원회의를 열려했지만, 하림그룹이 공정위가 정상가격(일종의 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연된 바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하림에 제공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입증자료에서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당시 하림그룹 또한 해당 심사보고서에 대해 행정소송을 걸어 전원회의가 열리지 못했지만, 전날 판결이 나오면서 제재 절차가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가 2012년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의 지분을 100% 물려받는 과정에서 자사주를 사들여 증여세 100억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김준영 씨에 증여된 올품은 자회사였던 '한국썸벧'을 양계농장 약품 공급의 중간단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 측은 대기업 계열사끼리 정상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부거래를 해 경쟁사를 배제할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간주해 제재할 수 있게됐다. 

국내 닭고기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림의 김홍국 회장은 2010년 한국썸벧 분할을 기점으로 일찌감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들어갔다. 김홍국 회장의 아들 김준영은 제일홀딩스의 하림홀딩스 흡수합병으로 단일 지주사 체제인 하림지주가 출범하기 훨씬 이전인 2012년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하림그룹의 지배구조는 김준영 씨를 시작으로, 올품, 한국인베스트먼트. 하림지주 순으로 이어진다. 하림지주는 제일홀딩스가 하림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탄생했다. 올품의 지분구조는 김홍국 회장이 2012년 아들 김준영에 100% 넘기면서 마무리 지어졌다. 

현재 하림의 최대주주는 지분 57.37%를 소유한 하림지주가 자리하고 있다. 하림지주는 팜스코와 선진도 56.34%, 50.00%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하림지주의 최대주주는 22.64% 지분을 소유한 김홍국 회장이다.

김홍국 회장은 하림을 비롯해 하림지주, 팜스코, 선진, 팬오션, 엔에스쇼핑, 제일사료 등 계열사 7곳의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지난해 김 회장이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계열사는 팬오션(5억 2800만원)과 엔에스쇼핑(6억 6500만원)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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