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상승 따라 위반행위도 잇따라
주가 상승 따라 위반행위도 잇따라
  • 공도윤 기자
  • 승인 200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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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주문, 고가주문 등 시세조정 벌여
사채시장에서 돈 끌어 시세조정자금 마련 주가 상승과 함께 주식 시세조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투자자들의 위반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시세조정 금지 위반 혐의로 일반투자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일반투자자 4명과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주주 1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현재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고발 조치된 2명의 일반투자자 P씨와 K씨 중, P씨는 서울 명동사채시장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시세조정자금을 마련, L씨 등 3명과 공모해 2003년 10월~2004년 4월 사이에 20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D사 주식을 매매했다. 이 과정에서 P씨는 부당한 방법으로 주가를 1865원(2003년 10월 29일 기준)에서 장중 최고 5580원(2004년 4월 2일)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2억8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P씨는 매매거래를 유인하거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매매체결 가능성이 없는 대량의 허수매수주문, 직전가 또는 상대호가대비 고가매수주문, 혐의계좌 상호간의 가장·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 조종 주문해 검찰에 고발됐다. P와 함께한 L씨 등 3명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반면, 사건관련 D사의 주요주주 J씨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모두 15차례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통보됐다.고발조치 된 K씨는 A사의 제3자배정 유상신주 청약자 23명으로부터 697만주의 매도를 위탁받아 21개 계좌를 이용, 상장일인 2003년 12월 18일 단일가 매매시 총 21회에 걸친 고가매수주문을 통해 상장기준가가 2325원에 결정되도록 했다. 또 2003년 12월~2004년 1월까지 모두 180여 차례에 걸쳐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시세를 조정했다. K씨와 관련해 통보조치 된 P씨는 K씨에게 고가 매도를 위탁하고, 고가 매도에 따른 대가로 33억원을 지급해 K씨의 시세조정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했고, 주식 대량 처분과 관련해 2회에 걸쳐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해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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