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피해 기업·산업 '3600억원 자금지원'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피해 기업·산업 '3600억원 자금지원'
  • 김신우 기자
  • 승인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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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용보증기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주력 산업 등에 36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지난 21일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P-CBO)을 통해 36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경우 기업의 자금수요가 적은 지난 7월에서부터 8월까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유동화회사보증을 통한 신규 자금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BB-등급 이상의 회사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유동화회사보증을 통해 추가로 약 5조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9월 발행은 8월 21일, 10월 발행은 9월 18일까지 유동화증권 발행을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8월 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보증 지원을 나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신보는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 방안 및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보는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해 피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에 한했다. 

피해 기업에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보증료는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했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금액 범위 내로 확대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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