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피해자, 판매사 ‘증권·은행’ 소송 돌입
라임 사태 피해자, 판매사 ‘증권·은행’ 소송 돌입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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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돌이 예상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의 펀드 판매 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4조 3480억원 수준이다. 이 중 피해가 예상되는 편드 환매 또는 상환이 연기된 펀드는 1조5000억원대다. 4096개 계좌 중 개인 계좌가 3606개, 금액으로는 9170억원에 달해 개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는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액이 제일 높다. 우리은행 3259억원(1448계좌), 신한금융투자 1249억원(301계좌), KEB하나은행 959억원(385계좌), 대신증권 692억원(362계좌), 메리츠종금증권 660억원(160계좌), 신영증권 646억원(229계좌)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들 판매기관들의 불완전판매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인 광화와 한누리는 라임펀드 투자자를 대리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개인 투자자들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지난 10일 고소했다.

진술서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2018년 11월 무역금융 펀드에 환매 중단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런 사실이 공표되지 않았고 계속 관련 펀드가 새로 설계·판매됐다', '100% 안전하고, 큰 회사여서 위험률이 제로라는 말을 듣고 투자했다', '채권상품이어서 절대 원금 손실이 없다고 들었다' 등을 주장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 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투자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투자를 계속 권유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부당권유로 처벌 대상이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상품의 내용이나 위험을 투자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투자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배책임도 명시돼 있다.

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부산·경남은행과 KB·대신·NH농협·신영·삼성증권 등 16개 은행·증권사로 구성된 공동대응단은 현재 진행 중인 회계법인 실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의 위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라임에 대한 실사가 지연되고 있어 법적 분쟁 조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모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고운영책임자(CIO) 이모 전 부사장이 지난해 11월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하는 등 핵심 인력들이 회사를 떠났기 때문이다.

실사 결과가 나와야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자산에 대한 손실금액과 상환 가능성 등을 대략 알 수 있고, 이후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도 진행될 수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라임자산운용과 금감원에 실사 결과를 이달말 또는 2월초 전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실사 결과 도출이 늦어지고 라임자산운용의 인력 이탈이 진행되는 것을 감안해 직원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분쟁조정에 들어가더라도 불완전판매를 가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는 위험성이 극히 높아 판매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가 수월했지만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는 이보다 난도가 낮은 3~4단계로 불완전판매를 가르기가 어렵다고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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