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엑스터시' 30대 마약상 검거, 경찰 "SNS 통해 거래 시도"
'필로폰·엑스터시' 30대 마약상 검거, 경찰 "SNS 통해 거래 시도"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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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공항, '필로폰·엑스터시' 30대 마약상 속옷에 숨겨 공항 검색대 통과

'마약·성관계 몰카 촬영 및 유포' 등이 사회를 들썩이는 가운데, 46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규모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려 한 30대 남성이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베트남에서 필로폰 128.57g과 엑스터시 359정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가 서울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128.57g과 엑스터시 359정. 2019.03.20. (사진=충북지방경찰청 제공)

 

20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월부터 3월 초까지 베트남에서 필로폰 128.57g과 엑스터시 359정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마약을 비닐 랩으로 싼 뒤 속옷에 숨겨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의 검색대를 통과했다. 그리고 그는 SNS을 통해 1억원 상당의 필로폰과 25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이를 파악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1회에 0.03g씩, 총 4285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었다. 엑스터시는 1회당 1정씩 투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마약 불법거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3월12일 음성의 한 커피숍으로 A씨를 유인해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마약에 취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한 직업과 마약 전과가 없던 A씨는 경찰에서 "판매 수수료의 20%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베트남에서 A씨에게 마약을 준 한국인 공급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의 보관책을 검거해야 실제 판매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일부는 판매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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