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내 상장사 '세부 공시 미흡한 수준' 지적
금감원, 국내 상장사 '세부 공시 미흡한 수준' 지적
  • 이남경
  • 승인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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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상장사 대부분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직...감시기능 제대로 작동 안해

금융감독원이 국내 상장사들의 공시 실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국내 상장사 86%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며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에 지배구조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극 국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불투명성 및 공시미흡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상장법인 지배구조 공시실태 점검 및 시사점 모색에 나섰다.

9일 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사 가운데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 1087곳을 분석할 결과 953개사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은 상장사 2.3%를 더하면 사실상 90% 가까운 상장사가 오너 일가나 회사 임원이 이사회를 이끈다는 것이다.

반면,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은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이사회는 연평균 13.9회 개최돼 1회당 평균 1.4건의 의결 안건이 부의됐다. 이 중 수정·부결·보류건은 0.2%인 41건에 불과했다. 또한 중견·중소법인 중 50사는 이사회를 분기 1회 미만으로 개최해 이사회 활동이 다소 미흡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아울러 공시서식은 보류안건의 사유, 안건반대 이사의 성명과 사유, 이사의 경업 및 자기거래 승인 시 이사의 이름, 승인대상업무, 승인범위 등을 기재해야하나 세부공시가 대부분 미흡했다. 또한 보류안건이 있는 7사 중 3사가 보류사유를 기재했으나 ‘추후 재상정, 재심의가 적절’ 등 간략히 기재했다. 게다가 안건에 반대한 사외이사가 존재한 19사 중 반대사유를 기재한 회사는 3사에 불과해 현재 이사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금감원은 “상장 법인은 대체로 지배구조의 틀을 갖췄다. 그러나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이 원활히 작동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또 세부공시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 내부프로세스 정비 등 경영진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 외부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며, “시장감시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유도를 위해 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시서식 개정도 추진함으로써 지배구조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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