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 잃기 전 외양간 고쳐’... SK디스커버리 추가 고발
공정위, ‘소 잃기 전 외양간 고쳐’... SK디스커버리 추가 고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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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디스커버리, 가습기살균제 관련 과징금 납부·시정명령 SK케미칼과 연대 이행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고발과 관련 SK디스커버리를 공소시효 만료 전에 추가 고발키로 해 ‘소 잃기 전 외양간을 고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7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분할 전 법인인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데 대해 과징금 3900만 원과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SK케미칼이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빠뜨렸다고 판단, 전원회의를 통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작년 12월 1일 SK케미칼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과 사업부문(新 SK케미칼)으로 전환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 7일 결정은 반쪽짜리 결론에 불과해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처분을 추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서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수행하는 ‘新 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SK디스커버리는 향후 지주회사로서 新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돼 있으므로, 옛 SK케미칼의 표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SK디스커버리와 新 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하고, 공표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SK디스커버리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분할 전 회사인 옛 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수행한 新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로서 新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된 SK디스커버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달 22일 SK디스커버리는 SK케미칼 주식을 공개 매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 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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