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칼럼]세법개정안 논의와 공평과세
[김선제 칼럼]세법개정안 논의와 공평과세
  • 김선제 경영학박사
  • 승인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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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제 경영학 박사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의 기본원칙이다. 국가의 일원으로서 누구나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내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여기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된다.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을 안내려고 하거나 적게 내려고 한다. 이런 형태는 부자나 중산층, 서민을 불문하고 비슷한 것 같다. 비례세는 동일한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여서 공평하게 보이지만, 비례세로 과세하게 되면 보유재산 규모에서「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더욱 심화된다.

이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누진세로 세금을 부과한다. 누진세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부자증세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 부담 강화원칙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려고 한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3억원이나 5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증가를 추진하므로 소득이 높지 않은 대부분의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해당되지 않으며, 법인에 대해서도 순이익 규모가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인 5억원 초과에 대해 40%에서 42%로 세율을 올리고, 3억~5억원 구간을 추가해서 40% 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세는 2,000억원 초과에 대해 25%의 최고세율을 매기는 과표구간 신설을 정부가 발표했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억원 초과에 대한 22%다.

소득세 과표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을 2%p 상향하면 2018부터 5년간 4.8조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법인세도 25% 구간을 신설하면 향후 5년간 10.9조원이 더 걷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총 15.7조원이 더 들어온다. 소득세 5억원 초과에 42% 세율까지 확정되면 증세효과는 더 커진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세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담배 값을 4,500원에서 2,500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담배 값이 환원될 경우 세수 감소액이 년 5조원에 달하여 고소득층·대기업 증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3.8조원 세수를 뛰어넘어 증세효과가 사라진다. 담배 값은 2015년에 4,500원으로 인상되었다. 서민증세로 반발이 심했으나 국민건강을 이유로 인상했지만, 담배소비는 줄지 않고 담배세만 크게 증가하였다. 담배가격 인상 이후 2014년 7조원인 담배세는 2016년 12.4조원으로 급증했다.

논의대상인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자본소득 과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리면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중장년층의 세금이 늘게 되고, 이들의 소비지출이 위축되어 경기회복이 더디어 진다. 자본소득 과세도 증권시장을 위축시켜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증권거래세가 줄어들어 증시에서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

과세제도는 한번 결정되면 국민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국민 복지를 증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소득층의 세금은 증가하더라도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금증가나 세금감소 법안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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