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임원인 회사 감사, 안세회계법인 회계사 직무정지
배우자가 임원인 회사 감사, 안세회계법인 회계사 직무정지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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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가 사내이사인 회사를 감사하고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회계사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아내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한 안세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씨에 대해 직무정지 2년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안세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비상장법인 11개회사의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한 것이다. 감사인과 회계사는 자신의 배우자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를 맡을 수 없는데도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회사 등 39곳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했다.

증선위는 금융위에 A씨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는 한편 이들 39개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 직무연수 780시간 조치했다.

증선위는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는 회사의 외부감사를 하고 11개 회사의 감사를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한 안세회계법인 사내이사 B씨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1년을 건의하고 해당 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했다.

또 마찬가지로 11개사에 대해 6개 사업연도를 연속해 감사한 C씨에 대해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했다.

이들의 소속 회계법인인 안세회계법인에는 52개사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2070%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23년간 52개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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