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고객 돈 횡령 너무하네"...금감원 특별 점검
"증권사들, 고객 돈 횡령 너무하네"...금감원 특별 점검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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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횡령사기 사건이 발생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9최근 발생하는 불법 행위의 피해금액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금융사고 예방체계 구축 여부 및 체계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횡령과 사기 등으로 증권사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은 8, 113억원에 달했다. 건별 피해금액은 평균 141000만원이었다.

한국투자증권 서울 강서지점 직원의 경우 수년간 고객들로부터 20여억원을 받아 운영하다가 최근 잠적해 경찰에 고발됐다. 대신증권에서도 최근 경기 부천지점의 직원이 지인과 동료들로부터 17여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아 검찰에 고소당했다. NH투자증권에서는 고객 돈 49억원을 횡령한 지점 직원이 적발돼 올해 3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사례 대부분은 증권사 직원이 특정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 정보를 파악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뒤 은밀하게 접근해 투자금을 받아냈다.

특히 횡령 직원 중에선 신용불량자 상태인 직원도 있어 증권사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직원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일임매매로 두 번의 감봉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면직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또 금융사고를 일으켜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급여가압류 직원 및 신용상태가 불량한 직원 등에 대한 집중 관리 등 금융사고 예방체계 구축 여부와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내부자신고제와 명령휴가제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도 보완할 계획이다. 명령휴가제는 임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고 이 기간 다른 임직원이 검사를 실시해 비위행위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 발견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의 상향 조정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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