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 책임지겠다는 의미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유족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 등은 지난 20일 부산지방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에 책임지는 제도이다. 이는 고 이맹희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채무에 변제하겠다는 의미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명예회장이 중국 등 해외생활을 오래하면서 가족들과 교류가 전혀 없었기에 자산이나 부채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며 "유족들이 개인적으로 신청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이맹희 명예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장남으로 지난 8월 중국에서 암으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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