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칼럼]“기업구조조정 추진”
[김선제 칼럼]“기업구조조정 추진”
  • 김선제 박사
  • 승인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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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제 경영학 박사

조선업에 이어 해운업과 해외건설업, 철강업의 어려움이 부각되면서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에서 기존의 사업구조나 조직구조의 기능 또는 효율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개혁작업을 말한다.

사업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이나 비능률적인 조직을 미래지향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조정하는 현대적 경영혁신기법을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이라고 하는데,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 분야의 축소 내지 폐쇄, 중복성을 띤 사업의 통폐합, 기구·인원의 감축, 부동산 등 소유자산의 매각처분 같은 방법은 수동적 리스트럭처링 기법이고, 국내외 유망기업과 제휴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킨다거나 전략적으로 다른 사업 분야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등은 적극적 리스트럭처링 기법이다.

금융당국이 175개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되면서‘좀비기업’이라 불리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

금융당국은 예년에 비해 강화된 신용위험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한계에 달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좀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즉「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누어 산출」한 이자보상비율이“1”미만인 기업이다. 좀비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관하지 말고 한계기업에 대해서 강력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만일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올린다면, 한 차례 올리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올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상승 움직임을 보일 수 있어서 한계기업이라든가 과다채무기업에는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기업구조조정은 시급히 처리할 과제임에 분명하다.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종업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들고 나오는데, 종업원에 대해서만 희생을 요구하는 구조 조정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리스트럭처링은 근본적으로 기업을 개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경영의 핵심요소가 아닌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빌딩 등 보유자산을 매각해야 하고, 현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우량자회사를 시급히 매각해야 한다.

심지어는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과도 전략적 제휴나 합병을 통하여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경영을 책임지는 것은 대주주와 경영진이다. 주식 회사는 주주의 유한책임제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경영이 잘못되면 주주들이 출자금액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은 기업경영을 잘못한 것이므로 경영에 실패한 기존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한 책임도 곁들여야 한다. 회사의 경영권이 넘어가더라도 회사는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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