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1.75%로 인하되면서 1년 만기 기준으로 2%대의 은행 정기예금은 사라졌으며,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호저축은행에서만 2% 초반의 정기예금을 구경할 수 있게 됐다. 초저금리를 지속하면서 이자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장년층이나 노년층의 수입은 크게 감소하였고, 중년층이나 청년층이 재산을 증식하기 위하여 정기예금 하는 유인이 사라졌다. 예금에 가입한 후 원금의 2배가 되려면 금리가 2%일 경우에는 35년이 소요되지만, 금리가 1.5%일 경우에는 47년이, 금리가 1%일 경우에는 70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즉 1억원을 세후금리로 2%에 정기예금하면 35년 뒤에 2억원이 되지만, 세후금리로 1.5%에 정기예금하면 47년 뒤에 2억원이 된다.
은행들의 예금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눈을 정기예금에서 소액 회사채 매입으로 돌리고 있다. 은행 정기예금의 장점은 가입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투자의 안정성이 매우 높으며, 절차가 매우 간단함과 더불어 주변에 은행 점포들이 많이 있어 편리하다. 그러나 회사채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발행기업의 숫자도 매우 많으며, 신용도도 다양하여 투자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또한 회사채는 매입할 때 투자자의 원금손실 수용태도를 체크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주로 대형증권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어 가까운 곳에 대형증권회사가 없으면 불편하다.
회사채는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매입금리가 크게 차이가 난다. A급 회사채의 유통금리가 2년 만기 기준으로 2%∼4%를 보이고 있는 등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A급 미만 회사채는 매입금리가 높지만, 신용등급이 매우 양호한 AA급 회사채는 3년 만기 기준으로 은행예금과 크게 차이가 없는 1.9%대에 유통되고 있다. 즉 수익률이 높은 회사채는 그만큼 투자의 리스크가 높으며, 수익률이 낮은 회사채는 그만큼 투자의 안정성이 높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투자목적이나 재산상태, 투자위험에 대한 태도를 감안할 때 적합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으로써, 위험감수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일반투자자에게 적용한다. 회사채는 ‘High Return, High Risk’ 투자 상품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개인들에게 회사채를 매도할 때는 적합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