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환ㆍ임원 도덕적 해이 ‘범죄자 수준’
도성환ㆍ임원 도덕적 해이 ‘범죄자 수준’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5.0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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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ㆍ협력업체 동원 경품사기극 고객정보 수집ㆍ판매 231억원 챙겨

홈플러스의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가 극에 달했다.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팔아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712만건을 팔아 148억원을 챙겼다.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도성환 회장은 반성은커녕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고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연일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실련 ‘일벌백계 ’마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고의적으로 고객정보 장사를 한 홈플러스는 물론 구매자인 보험회사에도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해 카드사 및 KT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대해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지만 또다시 홈플러스 사건이 일어났다. 소비자를 기만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한 홈플러스뿐 아니라 이를 불법적으로 구매한 보험회사까지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도성환 사장 등에 대한 불구속기소 처분이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비난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검찰은 조직적으로 ‘개인정보 판매사업’을 주도한 홈플러스 대표 등을 구속하지 않고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한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홈플러스의 보험서비스팀이 하는 주된 일이 경품행사에 응모한 일반인과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이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고 개탄했다.

이어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어 홈플러스 관계자와 정부관계자를 대상으로 업계의 비도덕적관행과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점검하고 문제를 지적할 것이다.”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철면피 도성환

개인정보 불법유출과 관련해 지난해 2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나선 도성환 사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국회의원의 지적에 “개인 정보 판매는 보험사와 제휴한 마케팅 관련 서비스 비즈니스다.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는 고객정보판매와 더 나은 서비스제공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보따리장사’라는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빗발쳤다.

고객정보 팔아 148억 챙겨

최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 수사단은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팔아치워 148억원을 챙긴 혐의로 도성환(60) 사장과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 및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도함께 기소됐다.

 ▲홈플러스 경품응모권

수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애초부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만들었다. 통상 경품행사에는 응모권에 성명과 연락처만 쓰면 된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어내도록 했고 이를 기입하지 않은 고객은 경품추첨에서 배제했다. 응모권 뒷면에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보험사를 기재했지만 1㎜ 글씨로 적어놔 고객 대부분이 이를 알지 못했다. 개인정보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고객들의 분노가 터지는 대목이다.

직원ㆍ협력업체 사기 가담

지난해 경품사기 사건이 드러나면서 직원들을 경품사기에 동원했다는 홈플러스 노조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홈플러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는 홈플러스가 본사 차원에서 응모권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침을 내리고 관리, 응모권 실적 올리기를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방식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해왔다는 정황이 담겨있다. 말하자면 부당이득을 올리기 위해 직원까지 사기에 가담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된다.

더욱이 지난해 경품사기 수사 과정에서는 홈플러스 ‘갑질’의 횡포로 보이는 증언이 확보됐다.

이번 범죄에 가담한 협력사 직원은 수사과정에서 거듭되는 홈플러스 직원의 압박에 시달리다 협력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경품추첨조작 요구 들어줬다고 진술했다. B씨는 홈플러스 직원들의 요구로 추첨결과를 조작해주고도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고객정보로 떼돈을 벌면서도 당첨자에게 경품을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았다. 다이아몬드 등 경품당첨자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고객들이 당첨사실을 파악한 뒤 연락해도 경품 대신 홈플러스 상품권 등 다른 물품을 주는데 그친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는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챙겼다. 수사단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기존 회원 정보 1,694만 건을 포함해 모두 2,400만 건의 고객정보를 팔아올린 불법수익은 231억원이었다. 담당 부서인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은 전체 매출의 80∼90%를 개인정보를 팔아치운 수익으로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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