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노키아 ‘동의의결’ 개시
MS-노키아 ‘동의의결’ 개시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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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동의의결 신청에 2월 4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3년 9월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해 8월 27일에 이 기업결합 건의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9월 16일 전원회의에서 동의의결 개시여부를 심의했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진 시정 방안을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여 추후 심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진 시정 방안과 관련하여 상품 시장과 지리적 시장의 범위 확정 등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수 차례에 걸친 자진 시정 방안 수정 · 보완과 이해 관계에 있는 기업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정방안을 검토하고 2월 4일 다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게 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FRAND) 준수, 판매 금지청구소송 금지, 향후 7년 간 현행 특허료 수준 초과 금지 등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사업 제휴 계약에서 정보 공유 근거 조항 삭제 등으로 시장 경쟁 제한의 우려를 해소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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