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4년 분쟁 조정 실적
공정위, 2014년 분쟁 조정 실적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5.0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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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신청 건수 하도급 분야 전년보다 15.7% 증가
▲ 정재찬 공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ㆍ대한건설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사업자 단체의 분쟁 조정을 통해 2014년도 총 1,132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2014년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611건으로 전년(2,379건)보다 232건이 증가(9.8%)했고, 처리 건수는 2,549건으로 전년(2,355건)보다 194건이 증가(8.2%)했다. 분야별 신청 건수는 하도급 분야가 전년(1,212건)보다 15.7% 증가한 1,4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572건), 공정거래(523건) 분야 순이다. 처리건수는 하도급 분야가 전년(1,146건)보다 20.1% 증가한 1,376건으로 가장 많이 처리됐고, 공정거래(538건), 가맹(529건) 분야 순이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6일로 전년(43일)보다 7일이 단축됐고 조정 성립률은 88%로 전년(87%)보다 1%p 상승했다.

비용 측면 장점 부각

2014년 신청 건수는 2,611건으로 전년(2,379건)보다 232건이 증가(9.8%)했고 분야별로는 하도급 분야가 전년(1,212건)보다 15.7% 증가한 1,402건으로 가장 많이 신청됐고 가맹(572건), 공정거래(523건) 분야 순으로 신청됐다.

신청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건설 경기 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나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분쟁 조정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매년 지방순회 업무 설명회, 분쟁 조정 협의회 개최, 라디오 방송과 블로그 등을 통해 분쟁 조정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1,132억원의 경제적 성과

2014년 처리 건수는 2,549건으로 전년(2,355건)보다 194건이 증가(8.2%)했고 분야별로는 하도급 분야가 전년(1,146건)보다 20.1% 증가한 1,376건이 처리됐고, 공정거래(538건), 가맹(529건) 분야 순으로 처리됐다.

특히 가맹 분야 신청이 2013년에 비해 증가(554건 → 572건)하였음에도 처리건수는 다소 감소(607건 → 529건)한 것은 하나의 가맹본부에 여러 건의 조정 신청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 가맹분야 분쟁의 특 성때문이다.

2014년도에는 조정이 성립된 1,252건을 기준으로 피해 구제액과 절약된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을 포함하여 총 1,132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시간 단축 조정성립 증가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6일로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으며 전년(43일)보다 7일이 단축됐다.

조정 성립률은 신청 취하, 소재 불명 등으로 조정 절차가 중단된 건을 제외하고 조정 절차가 끝까지 진행된 1,417건 중 1,252건(88%)이 최종 성립되어 전년(87%)보다 1%p 증가했다.

한편 분쟁 조정 기관별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신청 2,140건, 처리 2,082건으로 전년보다 각 각 342건 (19.0%), 268건(14.8%)이 증가했다.

반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에는 각각 227건, 194건, 40건이 신청되어 전년보다 각각 7건(△3.0%), 75건(△27.9%), 20건(△33.3%)이 감소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가맹·하도급·유통·약관 등 5개 분야 전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한건설협회 등 10개 사업자 단체는 하도급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분야별 내역ㆍ분쟁 조정

2014년도에 처리한 2,549건의 분쟁 조정 처리 사건을 분야별로 보면, 공정거래 538건, 가맹사업거래 529건, 하도급거래 1,376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9건, 약관 67건으로, 하도급 거래 분야가 전체 사건의 절반 이상(54.0%)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538건 중계약 내용ㆍ계약 이행 과정에서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362건(67.3%)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 104건(19.3%)의 순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529건 중 가맹 사업자가 사업 개시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가 각각 110건(20.8%) 및 95건(18.0%)이며 기타 부당한 계약변경 행위 30건(5.7%)의 순이다.

하도급 거래 분야는 총 1,713건중 대금 미지급 행위가 1,063건(62.1%)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감액 110건(6.4%), 부당한 대금결정 106건(6.2%), 부당취소 98건(5.7%)의 순이었다.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는 총 39건 중 불이익 제공·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가 17건(43.6%)로 가장 많았고, 매장 설비 비용 미보상 15건(38.5%)의 순이었다.

약관 분야는 총 67건 중 과도한 위약금이 19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신의칙 위반 관련 13건(19.4%)의 순이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 조정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분쟁에 법원의 위탁을 받아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전년도 이월 사건을 포함하여 129건을 처리하였으며, 평균 처리 기간은 36일로 전년(42일)보다 6일 단축했다.

조정 성립률은 26.4%로, 일반분쟁 조정 사건보다 성립률이 저조한 것은 분쟁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조정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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