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희철 벽산회장, 초등생 손주 1000억원대 벽산 경영권 헐값 인수 '논란'
[단독]김희철 벽산회장, 초등생 손주 1000억원대 벽산 경영권 헐값 인수 '논란'
  • 한국증권신문 특별취재부 기자
  • 승인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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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파산 과정 경영책임 뒷전...알짜자산 벽산 주식 빼돌린 의혹

벽산그룹 김희철 회장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회장은 벽산건설이 지난 4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파산 선고된 상황에서도 장 차남과 미성년자인 손자-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벽산엘티씨엔터프라이즈(이하 벽산엘티씨)가 벽산건설이 보유한 벽산의 경영권을 헐값에 매각한데 이어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이 회사는 김 회장 일가의 개인회사나 다름없다.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의 장남 김성식(49/벽산 사장)과 차남 김찬식(47/벽산 경영본부장)이 각각 20%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60%도 김 사장의 장녀 김주리(16), 태현(10)과 김 본부장의 장남 태인(12)가 각각 20%씩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이 12.6세다. 초-중고생에 불과한 이들은 주식부자 대열에 들어섰고, 향후 이 회사를 통해 벽산그룹을 지배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벽산은 계열사는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3-4세 경영승게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기업에 일감몰아주기로 회사를 키워온 것이다.

오너일가가 자본잠식으로 파산일보 직전인 벽산건설이 가진 알짜 자산인 벽산 지분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강탈하는 과정에 주주와 분양계약자, 직원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했다.

주주들은 파산으로 주식거래 정지되면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다. 또 회사만 믿고 미분양 아파트 계약에 명의를 빌려줬던 직원들도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재산가압류, 신용카드 정지 등의 피해를 입었다.

실제 2012년 12월 서울서부지검은 직원명의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담보로 수 백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회장과 김인상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바 있다. 또 벽산건설에 담보없이 회사자금을 빌려줘 회사에 손실을 입힌 김성식 벽산페인트 대표도 불구속 기소됐디.

상황이 이런데도 오너일가는 난파선이나 다름없는 벽산건설을 살리기는 커녕 편법적인 방법으로 벽산으로 갈아탔다.

이 과정에서 헐값으로 매각해 주주손실을 발생했다. 당시 벽산은 벽산건설의 자회사로 워크아웃 중인 모기업과 달리 우량했다. 전혀 부도위험이 없는 기업이었다.

벽산그룹은 지난 2010년 3월 31일, 벽산의 최대 주주였던 벽산건설은 벽산건설 주식 157만주(22.9%)가운데 84만주(12.2%)를 담보로 벽산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를 발행한다.

만기일은 2013년 4월 2일. 교환가액은 벽산 1주당 1만원이다. 당일 벽산의 주가는 1만2,000원이다. 교환사채 발행의결 직전인 3월 23일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주당 순자산가액이 2만원이 넘었다.

당시 김 회장 일가는 벽산건설(58.9%)을 통해 그룹을 지배했다. 벽산건설이 보유한 벽산 주식 157만주는 그룹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이었다. 만약 제3자가 벽산건설을 인수하면 벽산그룹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었다.

김 회장 일가는 세월호처럼 침몰하는 벽산건설을 버리고 벽산을 지키기 위해 교환사채를 발생했고, 자신들과 연관된 기업을 통해 벽산지분을 인수하게 된다.

이는 벽산건설 주주의 입장에서 볼 땐 회사의 알짜자산을 비싸게 팔 수 있었음에도 오너 일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빼돌렸다고 볼수 있다.

당시 M&A업계 관계자는 "벽산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소한 수백억, 많게는 1000억원에 팔 수 있는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한마디로 수백억에서 1천억원의 회사 경영권을 헐값에 매각한 셈이다. 그것도 김회장의 자녀와 손주들의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매각한 것이다.

실제 벽산건설의 교환사채 발행에 앞서 오너가와 연관된 두개 회사가 설립된다.

2010년 3월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소양제2차는 벽산건설이 발행한 벽산주식 50만주에 해당하는 교환사채를 매수한다. 이어 2012년 6월 15일에 해당 사채를 벽산주식과 교환하면서 벽산의 지분 7.3%를 소유하게 된다.

또한 2010년 4월에 5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벽산엘티씨는 벽산건설이 발행한 교환사채 가운데 국민은행이 사들였던 34만주를 장외매수를 통해 매입하여 벽산지분 4.96%를 차지한다. 국민은행은 2010년 7월 벽산건설 교환사채를 벽산 지분 34만주를 교환했고, 그해 12월 벽산엘티씨는 해당 지분을 그대로 매입한다. 매입가는 36억2,049만원이다.

2011년12월말 기준 농협에 담보대출설정액은 64억6000만원이다. 벽산엘시티는 증권을 담보로 빌린 것이다. 벽산엘티씨는 36억원에 매입해 60억원에 대출을 사용한 셈이다.

이는 결국 벽산건설이 오너일가를 위해 벽신주식과 경영권을 헐값으로 매각한 것임을 알수 있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최근 이 회사에 모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벽산엘티씨는 올 3분기까지 벽산건설, 벽산하츠, 벽산페인트 등 그룹 주요계열사로부터 259억6600만원에 해당하는 일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벽산엘티씨는 지난 2013년 전체 매출 344억원 가운데 94.2%에 해당하는 324억원이 내부거래로 얻어진 매출이다.

벽산엘티씨의 내부거래 매출비중은 2011년 77.4%, 2012년 83.9%, 2013년 94.2%로 매년 상승했다. 이 기간동안 전체 매출은 감소했다. 하지만 내부거래 물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벽산엘티씨에 가장 많은 일감을 몰아준 기업은 벽산이다. 2013년기준 217억원을 벽산엘티씨에 몰아줬다.
 

이와 관련 벽산그룹 측에선 "관계자가 부재중"이라며 코멘트를 거부했다.

<한국증권신문>은 주주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파산한 벽산건설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희철 회장 일가가 편법적인 교환채권을 통해 벽산건설이 보유한 벽산의 주식을 매입해 경영권을 확보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기사는 <한국증권신문>의 제 1004호 2014년 12월 8일(월)자에 게재되는 <김희철 회장의 도덕성 비난>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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