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ㆍ직장조합원 임의탈퇴 금지
지역ㆍ직장조합원 임의탈퇴 금지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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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역·직장주택조합도 재건축조합처럼 조합원의 임의탈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직장주택조합의 표준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제정해 이달중 보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표준규약 및 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택조합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는 일선 시·군·구청이나 주택조합 가입 희망자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표준규약은 우선 지역·직장조합원도 재건축조합처럼 임의탈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 총회나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특히 추가모집 조합원이 설립 당시 조합원 수보다 많을 때는 기존 조합 임원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의 5분의 4 이상이 동의한 서면합의는 총회의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했다.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핵심 사항이 바뀔 때는 조합사무실이나 인터넷에 3개월 이상 게재하고 총회 의결없이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 총회 권한을 맡기지 못하도록 했다. 또 표준공사 계약서에는 시공사가 착공신고일 전까지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조합원 분담금이나 분양수익금 등 자금관리는 조합과 시공사 공동 명의로 하되 통장은 조합이 보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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