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기업지배구조 개정안 확정
OECD 기업지배구조 개정안 확정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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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주주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 전반에 걸친 투명성 제고에 역점을 둔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12일 공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99년 처음 마련한 기업지배구조원칙(CGP)의 개정을 위한 초안으로,최근 수년간 잇달아 터진 대규모 회계부정사건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전반을 주주 중심으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OECD는 개선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거쳐 오는 5월 중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연례 각료이사회에서 정식 채택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최근 회계부정의 온상으로 지적돼온 대주주와 경영진 중심의 기업지배 관행을 주주 권익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회계 및 감사 기준의 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기업과 주주를 위한 경영원칙에 역점을 뒀다. 특히 주주의 권한을 대폭 강화,잘못된 경영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경영진 후보 추천권 및 나아가서는 선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도 새로 포함됐다. 또 이사회 멤버 및 경영진의 보수 책정에 관한 의견 개진과 감사업무에 대한 질의권도 명문화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회장직의 분리도 동일인에 의한 겸직 금지 형태로 포함됐다. 대주주의 편법적인 기업지배를 막기 위한 조치로는 기관투자가의 경우 주권행사 내용을 일일이 공개하도록 하고 투자정보를 취급하는 신용평가기관과 중개인 등은 관련 기업과의 이해관계 유무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이사회의 부당 내부거래 사전감지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상의 부정을 폭로하는 이른바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도 이사회 등의 적극보호를 제도화함으로써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채권자의 채권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부실 처리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OECD의 기업지배구조원칙은 구속력이 없는 규정으로 회원국과 비회원국 정부가 반드시 준수하지 않아도 되지만,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의 국제기관과 기업관련 단체들이 이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도 이를 토대로 실정에 맞는 기업지배구조 기준을 만드는 것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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