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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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시 관련매출액 최대2%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26일 시행한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와 별표 제4의2에 근거하고 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2월 14일 가맹사업법의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이 종전 평균매출액에서 관련매출액으로 변경되고, 정액과징금 부과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
개정 가맹사업법은 관련매출액에 최대 2%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정했다.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그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적용하여 왔다. 하지만 가맹사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행위의 유형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행위,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및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등이다.
공정위의 과징금의 산정은 ①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 ②산정기준에 따른 기준금액 산정 → ③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 ④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 ⑤부과과징금 결정 순(5단계)으로 이루어진다.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은 ①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②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③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준금액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0.1~2.0%,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백만~5억 원 범위에서 기준금액 산정한다.
개별 위반행위의 특성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평가기준표를 설계한다.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을 한다.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에 따라 10~50%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거 3년간 법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20~50% 범위 내에서 가중한다.
또한 행위자요소에 의한 2차 조정은 가중사유가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 5~40%를 과징한다. 고위임원의 법위반행위 관여 5~10%를, 일한 유형 법위반행위 반복 5~20%를 과징한다. 조사방해와 고위임원위법행위가 동시에 드러날 경우 10% 이내 가중하도록 했다.
반면 조사협력 10~30%, 정부시책이 동인이 된 경우 20% 이내, 사진시정 10~30%,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등 10% 이내 감경하도록 했다.
부과 과징금 결정은 가맹본부의 특수한 재정적 사정 또는 시장, 경제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종 부과 과징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가맹사업법 과정금 산정 기준 마련으로 가맹사업 위반행위의 특성을 반영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이를 통해 실효성있는 과징금 부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되고, 경제적 약자인 다수의 가맹점사업자 보호와 가맹사업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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