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검은머리 외국인' 압박 감시한다
금융당국, '검은머리 외국인' 압박 감시한다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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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활용해 국내에서 불법으로 증권거래를 하는 ‘위장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통하는 위장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인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해당 법인 명의로 '외국인 투자등록'을 하고 외국인(법인)인 것처럼 속여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자를 말한다.

금감원은 국내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 탈세, 비자금 조성, 규제회피 등을 위해 이처럼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위장 외국인투자자(검은머리 외국인) 혐의그룹을 추출할 수 있는 내부모형을 개발해 주요 감시 대상 후보군, '와치 리스트'를 도출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장 외국인은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거나 법인을 복수로 설립해 여러 건의 외국인 투자등록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또한 법인의 사업 실체가 불분명하고 자본금 규모가 영세하며, 작은 매매를 반복하는 등 일정한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개발한 내부모형 등을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와 공시, 외환 감독 업무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와치 리스트를 통해, 해당 외국인(법인)이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적발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어 금감원은, 투자등록 단계에서부터 검은머리 외국인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법규 개정에 대해 협의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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