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소피자 피해 '주의보'
결혼정보업체 소피자 피해 '주의보'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4.0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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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00(여, 40대, 서울)는 2014. 1. OO결혼정보업체와 1년간 4회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결혼정보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했다. 가입비 270만원을 지급했다.  만남을 주선받았다. 계약조건과 다른 조건(학력, 나이)의 상대남을 소개시켜 줬다. 심지어 국적이 다른 사람까지 소개 했다. 속았다는 생각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사업자가 이를 거절했다. 김씨는 소비자보호원에 구제를 요청했다.

김00씨의 사례와 같은미혼남녀들이 결혼정보업체(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다가 소비자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분기 동안 결혼정보업체 관련 58건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작년 1분기 소비자피해 접수 42건에 비해 약 38%가 늘어났다.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결혼정보업체가 회원 가입 시 정했던 배우자의 조건(직업, 학력, 나이, 재산, 종교 등)과 다른 상대를 주선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41건(7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해진 기간에 소개를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 피해가 15건(25.9%), 계약해지 후 환급금 산정시 부당한 약관조항을 적용하여 업체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피해 2건(3.4%) 순이다.

연령별 피해 현황은 30대 남녀가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가 40대 9명, 50대 9명, 20대 6명이다. 피해 남녀비율은 여자가 36명, 남자가 22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계약서 작성 시 가입비, 이행 기간, 약정 만남횟수, 추가 서비스 만남횟수 등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한다"면서 "계약해지 시 약관 조항을 들어 약정 만남횟수를 환급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약관상 환급기준에 약정 만남횟수 외에 서비스 만남횟수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한다"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가입비라 함은 계약금, 연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액을 말함
 
*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함.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o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o 가입비 X(잔여 횟수/ 총횟수) + 가입비의 20% 환급
- 첫 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
o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2) 소비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o 가입비의 80% 환급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o 가입비의 80% X (잔여횟수/총횟수)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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