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 회장 집행유예 판결..배임 일부 인정
박찬구 금호석유 회장 집행유예 판결..배임 일부 인정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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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일부 배임혐의만 인정한 집행유예 결정을 내려졌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지식 262만주를 매각해 10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1년 12월 회사 돈 30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배임금액 100억여원 중 34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는 전부 무죄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산업은행과의 사이에 채무 담보를 위해 자회사 법인자금을 아들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제공받아 회사에 3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공소사실 대부분을 증거부족 내지 범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을 상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벌금은 300억원을 책정했다.

당시 검찰은 "자본시장법과 특가법에 의한 박 회장의 형량 범위 구간은 각각 7~11년, 5~12년에 해당한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주식을 매도해 피해를 회피했고, 금호석유화학도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횡령,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언했다.

박회장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11년 4월12일 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어 그해 12월1일 검찰의 사전구속 영장 청구됐다. 이어 6일 법원 영장 기각, 18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후 지난달 11일 1심 결심공판까지 총 20차례의 공판이 이뤄졌다.

재판부 결정에 금호석유화학은 일단 환영을 나타냈다.

금호석유화학의 관계자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하다"면서 "일부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지난 3년간의 길고 지루한 공방 속에서도 끝까지 공정성을 잃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일부 혐의에 대한 항소 여부는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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