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례선 목사와 신부의 간통 "세상에 이런 일이..."
주례선 목사와 신부의 간통 "세상에 이런 일이..."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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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다 기막힌 사건이 발생했다. 주례를 섰던 교회의 담임목사와 신부가 10년 넘게 간통을 저질러온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이준명 부장판사)는 결혼식 주례를 선 목사 A(50)씨와 신부 B(41.여)씨가 10년 동안 간통한 사실이 드러나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간통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2년이다.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법원이 이들에게 엄벌적 양형을 선고한 점은 종교인이고 주례를 맡았다는 점에서이다.

법원은 "A씨는 B씨와 고소인(남편)의 혼인을 주례한 사람이다. 그 누구보다 부부가 꾸릴 가정의 행복을 기원해 주는 위치에 있다. 자신이 주례를 선 남편의 부인을 취한 주례자는 그 남편의 용서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고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고소인이 오랜 기간 다닌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이런 이유에서 주례를 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자의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A씨와 B씨는 1998년께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간통한 혐의이다. 불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의 관계는 주변인들조차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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