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수신행위업체 여전히 '활개'...대책마련 시급
불법 유사수신행위업체 여전히 '활개'...대책마련 시급
  • 강우석 기자
  • 승인 2011.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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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금리 기조하에서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수신업체들의 사기행각이 늘고 있다. 그 피해금액만 올해 들어 389억원으로 피해예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유사수신행위 업체를 조사한 결과 43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 업체는 주변의 지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부분 서울에서 활동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상호나 사무실을 수시로 변경, 위장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단기간에 자금모집 후 연락을 끊어 피해구제에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한 A업체는 실제 영업은 하지 않으면서 정상영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고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유혹, 자금을 모집해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했다.

또 P업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하는 국세물납주식 등을 저가에 입찰 받아 고가에 매각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챙기고는 수익을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창업컨설팅 전문회사를 가장한 K업체는 창업 준비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외식․공연사업 등 고수익사업에 투자토록 해 자금을 챙겼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보를 접수받고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단속을 강화할것”이라며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신종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우수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허가나 등록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래를 하고자 할 때는 사업내용, 거래조건 등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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