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민주당 의원, `환경보건진흥법' 개정 발의
이미경 민주당 의원, `환경보건진흥법' 개정 발의
  • 김홍기 기자
  • 승인 2011.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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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공단 등에 분산돼 있는 환경보건 업무를 한국환경보건진흥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이미경 민주당 의원에 의해 29일 입법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한국환경보건진흥원이 환경보건 정책에 대한 조사와 기술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대국민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을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 물질 사용 증가로 지난해에만 환경성 질환 진료자가 1천만명에 육박했다"면서 "환경보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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