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봉주 전 의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
나경원, 정봉주 전 의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1.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정봉주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앞서 정 전의원은 한 인터넷 라디오에서 지난 2005년 사학재단 감사 당시,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였던 자신을 이례적으로 찾아와 부친 소유인 홍신학원을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나 후보의 대리인이 19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정 전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나 후보의 아버지 소유 학교를 감사대상에서 빼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후보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평생 교육자로서 명예롭게 살아오신 아버지에 대한 부분,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그 당시 감사대상이 될 만한 사건이 없었고 전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선대위 차원에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나 의원이 사무실에 찾아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며 "명백히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나경원 의원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도 아버지가 계신 학교의 이사직으로 재직하고 있다”며 “당시 아버지가 아닌 자신이 이사직으로 맡고 있는 학교에 대해 찾아 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