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갈등 ‘전모’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갈등 ‘전모’
  • 최재영 기자
  • 승인 2011.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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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정의선·최태원 등 오너일가 위기에 내몰렸다”

재벌세습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거세다. 재벌세습에 방법은 ‘일감 몰아주기’, 이른바 ‘회사 기회의 유용’등을 이용한 편법 승계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재벌 일가는 모 기업과 관련된 기업을 설립한다. 대표적인 기업은 현대차의 글로비스 등이다. 글로비스는 계열사지만 실제는 오너일가의 개인회사나 다름없다. 지분 대부분을 오너일가가 소유했다. 모 기업의 지원을 받으며 급성장했다. 여기서 벌어들인 돈은 회사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됐다. 지켜보던 정부가 참지 못해 칼을 빼들었다.

30% 넘을 때는 증여세 부과 수천억대 세금 부과

대기업 “손발 묶는 처사”반발... 중소기업 환영해

 

대기업이 오너 일가가 소유한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드디어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는 오너일가의 재산증식은 물론 자금들이 대부분 비자금으로 활용됐지만 변칙이나 편법에 따른 비난만 받을 뿐 마땅하게 제제할 수단이 없었다.

특히 최근부터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상속과 증여 형태로 꾸며지기도 해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도를 넘었다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내놓은 열쇠는 바로 과세방안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이 5일 내놓은 ‘특수관계 기업 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의 밑그림은 이렇다. 대기업 오너일가가 소유한(3~5% 이상)기업에 일감을 30% 이상 몰아주는 대기업은 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일감몰아주기로 생긴 이익은 증여행위로 봤다. 일감몰아주기로 성장한 회사의 주가 상승분과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나 법인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이번 과세방안은 기획재정부가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변칙 상속증여로 세금을 물리겠다고 발효한 뒤 4개월 만에 나온 방안이다. 이 때문에 이 과세방안은 사실상 정부가 생각이 그대로 담긴 법안으로 해석된다.

 

시가총액 기준 증여세 과세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과세방안은 5가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채택할 예정이지만 현재 2~3개가 동시에 채택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첫 번째는 일감몰아주리고 주가가 오르면 늘어난 시가총액과 주식 비율을 고려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사업연도 말에 일감몰아주기로 수혜를 입은 대주주에 대해 주식가치 증가분에 따라 계산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 방식은 여러 방안 중 상대적으로 변칙적인 상속 증여를 차단할 수 있다. 단점도 있다. 주식가치 상승이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인지 구분이 힘들다. 또 주식가치에 주주가 얻을 미래 예상수익이 반영돼 증여재산가액이 과다하게 평가되는 경향도 있다. 주식가격 하락때는 기납부 증여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단점이다.

두 번째는 영업이익으로 증여세를 물리는 방식이다. 일감몰아주기에 따라 당연히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주식가치평가와 업종별 주가상승률 등 인위적 평가 요소를 최소하 할 수 있다. 또 주가하락 여부에 관계없이 세후에 영업이익 발생할 때도 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영업이익과 주주간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이 최대 단점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이후 영업이익 산정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영업이익을 얻은 기업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와 분리과세를 하는 방식이다. 이 점은 주식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배당간주영업이익을 계산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현재 유사한 제도가 있어 고세논란 소지가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실제 배당하지 않았는데 인위적으로 배당한 것으로 과세하는 문제와 일반배당과 찹려해 중과세율(45%)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논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애초에 막고자 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방법으로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로 과세하는 문제도 있다.

네 번째는 일감몰아주기 거래가 잇는 사업연도 분 법인세에 대해 영업이익의 할증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식이다.

이 방식은 제도 설계가 쉽고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이 과세대상인 경우 일부 대주주에게만 과세한다는 논란도 없다. 그러나 이방식은 계열사간 물량 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사실상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또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소액주주 등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다 섯째는 일감몰아주기를 한 특수관계기업에 대해 비용(재화․용역 구입비)의 일정 부분 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다. 손금불산입은 기업회계에서 뚜렷이 손해를 본 비용이지만 과세 소득을 산출 할때 그것을 손해 본 금액에 넣지 않고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현행 법인세법상 쉽게 적용이 가능하지만 일감몰아주기 이익 과세가 아닌 물량공급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돼 ‘공정거래법’상 과징금과 중복 가능성이 있다.

 

소급적용 과세 땐 경영권 승계 차질

우선 첫 번째 안대로라면 SK C&C로 큰 이익을 본 최태원 SK회장이나 글로비스로 2조 원 이상 벌어들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은 수천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현대차 자회사인 글로비스는 정의선 부회장이 31.88%를 가지고 있다. 정 부회장은 2001년 29억 9300만 원을 투자해 10년만에 1조 8967억 원의 투자수익을 냈다. 여기서 배당금은 제외됐다. 1안대로라면 2005년 상장 2010년까지 증여세로 5105억원 내야 한다.

최태원 회장은 SK C&C에 101억 원을 투자해 배당금 418억 원, 매각 금액 719억원 주식평가액 1조 9402억 원 등 모두 2조 439억 원의 이익을 냈다. 첫째 안으로 계산하면 최 회장은 1조 1000억 원 가량 증여세로 내야 한다.

경제계는 이번 다섯 개 안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전경련과 상공회의소 등은 “대기업의 손발을 묶는 것이다”며 “이미 공정거래법과 다른 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법을 만드는 것은 대기업에게만 부담을 안기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이번 조치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죽어가는 것은 대기업들의 이같은 자회사 만들기 때문이다”며 “이번 규제안을 빨리 법제화 시켜 대기업들의 탈루와 편법 증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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