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기능 체크카드, 직불카드서 제외
교통카드 기능 체크카드, 직불카드서 제외
  • 박정민 기자
  • 승인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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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중간 형태로 인기를 끌고있는 체크카드 중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서 제외돼 소득공제혜택이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교통카드 기능을 보유한 체크카드의 결제방법은 용역의 제공과 그대가의 지급이 후불결제 방법으로 이뤄져 신용공여에 해당되므로 신용카드로 봐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교통카드 기능의 체크카드는 총급여의 10%를 넘는 금액의 20%만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져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 30%보다 10%포인트 가량 혜택이 줄어들게된다. 또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모두 5%포인트씩 낮아진다. 재경부는 또 통장계좌 잔고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의 신용이 주어진 체크카드도 물품구입과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불카드로 분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물품을 구입하면 즉시 통장계좌 잔고에서 결재가 되는공통점이 있으나 직불카드는 직불카드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업계는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면서 예금잔액 내에서 이용하는 체크카드가 인기를끌고 있어 연간 이용액이 올해 4천억∼5천억원에서 향후 수년내 수조원대로 급증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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