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중앙회, 긴금자금대출 만기 8개월까지 연장
저축중앙회, 긴금자금대출 만기 8개월까지 연장
  • 한태균 기자
  • 승인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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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예금 인출로 인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가 공급하는 긴급자금대출의 만기가 최대 8개월까지 늘어난다. 또 이자율은 0.75%포인트 낮아진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3일 저축은행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이같은 방안을 확정해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우선 2개월 안에 상환해야 하는 긴급자금대출의 만기 연장회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이에 따라 긴급자금대출의 만기는 최대 6개월로 8개월로 늘어난다.

또 긴급자금대출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금리도 최대 0.75%포인트 내렸다. 현재는 전전월 저축은행 가중평균 금리에 3.17%를 더해 적용하지만 8월까지는 추가 금리를 2.42%로 낮췄다. 21일을 기준을 할 경우 금리는 7.56%에서 6.81%로 낮아진다.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권의 담보비율을 기존보다 5~10%포인트 상향했다. 통상 담보가의 50~60% 정도를 담보비율로 인정했지만 55~70%까지 확대된 셈이다.

긴급자금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이 이뤄지는 기간도 줄었다. 현재는 담보절차가 완료된 후 대출을 집행했지만 앞으로는 대출관련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중앙회에 따르면 유동성 지원 확대 및 이자경감 조치로 13개(3000억원) 저축은행이 25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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