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2일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끝으로 과도한 예금인출이 없는 한 상반기 중에 부실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는 다시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금감 원장은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강원 소재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치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