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고객 금융비밀 보호 법규에 의한 문구
현대그룹이 대출확인서의 법적효력에 대해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현대그룹은 나티시스은행 발행 대출확인서에 '이 확인은 고객인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에게 하는 것이고 제 3자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는 프랑스의 고객 금융비밀(financial security) 보호 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 김효상 본부장이 “2차 대출확인서가 수신인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으로 돼있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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