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건전경영 위한 제도 개선
금융위, 저축은행 건전경영 위한 제도 개선
  • 김노향 기자
  • 승인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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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주주의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부적격 대주주에 대해 시정 명령을 6개월 간 내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의결권 정지, 주식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1일 주식가액의 0.03%)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관계 법령 등 위반으로 1000만원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BIS비율이 8%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주주가 일반법인인 경우는 부채비율이 300% 이하여야 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금융관계 법령 등 위반으로 1000만원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한다. 금융위는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한 위법 행위의 적발․조치에 기여한 경우, 500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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