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초로 수익증권 증거금 제도 시행
한국증권이 업계 최초로 보유중인 수익증권(펀드)을 주식매매거래의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익증권 증거금 제도'를 시행한다.
수익증권 증거금 제도는 주식투자시 주식과 현금뿐만 아니라 보유중인 수익증권도 매매거래의 위탁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증권규정(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 112조)의하면 고객의 위탁증거금 대용은 '상장 주권, 채권,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등을 징수해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주식만을 증거금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수익증권 증거금은 위탁계좌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선물옵션계좌에서의 사용은 불가능하며 대용 사용가능한 수익증권은 MMF,뮤츄얼펀드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한 주식형,혼합형,채권형 상품이다. 수익증권의 대용금액은 주식형,혼합형,채권형 등 상품유형별로 차등화된 인정비율을 적용해 산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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