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수익률 하락막기 위해 자전거래 일삼아
펀드수익률 하락막기 위해 자전거래 일삼아
  • 공도윤 기자
  • 승인 2006.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크레디트스위스 법령·약관 가장 많이 어겨
최근 4년간 자산운용사들의 펀드간 자전거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률 하락을 막기 위해 펀드간 대규모 자전거래가 일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운용사 펀드 간의 자전거래(사고파는 양쪽이 미리 정한 가격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 규모는 총 11조4658억 원에 달했고, 2002∼2005년 40개 운용사가 이런 방식으로 법령 또는 약관을 어겨 적발된 사례는 모두 255건을 기록했다. 최근 4년간 적발된 건수는 연평균 63.7건으로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90건, 86건으로 많았으나 2004년 28건으로 줄어든 뒤 2005년 51건으로 다시 늘었다. 이 중 자산운용사들이 2000년 이후 펀드가 특정 종목에 10%를 초과해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10%룰’을 어겨 적발된 건수는 23건이었고, 법령과 약관을 가장 많이 어긴 운용사는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19건), 자전거래 규모가 가장 큰 운용사는 KB자산운용으로 3조2581억원 가량의 자전거래가 있었다. 이처럼 자산운용사들의 불법 운용 사례가 연평균 60~70건 이상 적발됐음에도 지난 2003년에 신설된 간접자산운용업법상 ‘운용행위 감시’ 조항(131조)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이 수탁사에 신고한 이상매매 등의 부당 운용 건수는 지난해와 올해 겨우 각각 16건, 총 36건에 불과해 신고 실적은 미미했다. 불법 운용이 만연한 이유를 박 의원은 자산운용사들의 지배구조에서 찾았다. 박 의원은 “모회사인 증권사와 자회사인 자산운용사 사이에 ‘차이니즈 월’(내부 거래를 막는 장치)이 불분명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