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세금 제대로 알고 가입을
펀드! 세금 제대로 알고 가입을
  • 조권현 기자
  • 승인 2006.0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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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비과세 절세형 펀드 통해 알뜰 재테크 가능
‘펀드 투자에도 세금이 붙는다?’ 연초에 정치권에서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될 것이라는 ‘설(設)’이 떠돌면서 증시를 크게 흔든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소문이 흘러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없다는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었다. 즉 직접투자에 대한 과세는 주식 매도시 거래세라는 명목으로 매도당시 평가액의 0.3%(거래세 0.15%+농특세 0.15%)만을 세금으로 낸다. 하지만 간접투자인 펀드의 경우 투자수익금, 즉 금융소득에 대해 일정규모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을 아는 투자자는 얼마나 될까. 펀드에 대한 과세 방법과 절세ㆍ비과세 펀드엔 어떤 상품이 있는지 알아본다. ◆이자.배당소득에 15.4% 세금 부과돼 펀드투자자들은 펀드 수익금 중 주식 시세차익을 공제한 나머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세금부여 시점이 정확히 언제이고 세금부여 과표 기준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고 펀드투자를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펀드에 대한 정부의 과세행위는 ‘환매’와 ‘결산’이라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펀드 판매사는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투자자가 펀드에서 자금을 인출(환매)할 때, 또는 인출 전이라면 펀드 결산시점에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원천징수의 대상은 수익금 전체가 아니라 일정한 과표로 잡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에 대한 투자금액이 1억원이고, 현재까지 40%의 수익률을 기록해 총 잔고가 1억 4천만원이 됐다면 이익금 4천만에 전부에 대해 세금을 책정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과세특례조항에 의해 ‘국내투자’ 주식형 펀드는 주식시세 차익(평가차익 포함)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익금 4천만원 중 시세차익을 제한 이익금에 대해서만 15.4%의 세금을 물게 된다. 펀드평가회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형 펀드들은 비과세되는 시세차익이 많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하는 과표 이익이 전체이익의 10%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펀드나 선박펀드 등 절세ㆍ비과세 펀드 활용해야 비록 펀드에 대한 과세 규모가 비교적 미미한 편이라고 하지만 푼돈이라도 아끼고 싶은 알뜰 재테크족에게는 과세 여부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그렇다면 절세형 내지 비과세 펀드는 무엇이 있는가. 우선 올해 안으로 가입해야만 혜택을 보는 펀드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가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이자 소득세(15.4%)의 면제뿐만 아니라 연말 정산시 연간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세금공제한도 3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로 가입기간은 7년 이상이며 분기마다 최대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노후를 준비하기에 좋은 펀드상품이다. 이 상품은 여타 상품에 비해 가입조건이 자유롭지만 비과세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0년을 유지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 단위로 연금을 받아야 한다. 소득공제는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불입금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연금을 타게 될 때에는 연금소득세 5.5%(소득세 5%, 주민세 0.5%)를 내야 한다. 이 상품도 은행에 연금저축계좌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며, 전 계좌 통틀어서 분기당 3백만 원까지만 불입이 가능하다. 한편 실물펀드의 일종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선박을 만들거나 사서 해운업체에 빌려준 뒤 용선료(임대료)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배당 형식으로 돌려주는 선박펀드도 고액투자자에게 유용한 절세ㆍ비과세형 펀드다. 지난 11일 5개 증권사가 동시 공모에 들어갔던 ‘동북아 펀드’의 경우 2008년 말까지 선박투자회사별로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되고 3억원을 넘길 경우 그 초과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고 15.4%의 분리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ETF(상장지수펀드)는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어 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처럼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심지어 0.3%의 주식거래세도 면제된다. 대표적인 ETF에는 △KODEX200 △KOSEF △KODEX배당 △KODEXQ 등이 있다. 한편 만 60세 이상이거나 상이용사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펀드는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또한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생계형펀드 3000만원 비과세를 포함, 세금우대 한도액 6000만원 포함 총 9000만원까지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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