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서도 장중 자사주 취득과 처분이 가능해져 자사주를 활용한 등록기업들의 주가관리가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는 26일 등록기업의 자사주 매매방식을 개선한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함에 따라 새로운 자사주 매매 규정을 12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 장개시 전 신규 주문으로만 가능했던 자사주 취득 및 처분이 12월부터는 장중에도 허용된다.
다만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장종료 30분전부터는 호가 제출을 제한한다.
자사주 취득시 가능 호가 가격의 상한선도 `주문직전 당일 최고가와 주문시점의 최우선매수호가 중 높은 가격`으로 확대됐다.
또 현행 규정상 금지된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사주 처분`도 허용하고 이 방식의 자사주 처분시 호가는 `당일 종가~당일 종가보다 2호가 단위 낮은 가격`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코스닥위 관계자는 "자사주 취득, 처분시 제약 요인을 줄임으로써 코스닥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사주 제도를 운용해 효율적으로 주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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