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5일부터 펀드 직접판매
자산운용사 5일부터 펀드 직접판매
  • 조권현 기자
  • 승인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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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부터 22개 자산운용회사가 펀드 직접 판매를 시작한다. 또한 직판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직판 관련 예수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도록 하고 전산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가입자들에게 수수료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자산운용회사의 펀드 직접 판매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한국투신과 대한투진, 삼성투신 등 22개 회사가 직접 판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자산운용회사의 직접 판매 한도는 30조3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회사들도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를 거치지 않고 펀드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판 한도를 수익증권 발행잔액의 20%(잔액 2조원 이하인 경우는 4000억원까지)로 제한했다. 전홍렬 부원장은 “당초 판매회사와의 관계 문제로 인해 자산운용회사들이 직판에 소극적이었다”며 “하지만 제도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직판 실시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직판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작업을 통해 직판관련 예수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 부원장은 “펀드의 경우 고객이 가입신청을 한 다음날 정식으로 가입된다”며 “이 때문에 1일 정도 예수금 상태가 발생하는데 이를 증권금융에 예치, 자산운용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판제도의 가장 걸림돌로 제기됐던 수수료 징수 금지 규정도 완화할 방침이다. 자산운용회사들은 직판을 위해서는 전산설비 투자 등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수수료 징수 금지 규정이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 부원장은 “자산운용회사들이 최소한의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법령 개정 등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직판시 계좌관리 서비스의 대가로 25bp 내외에서 판매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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