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설명서를 포함한 각종 공시서류 내용이 투자 자가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승인, 투자설명서의 요약 부분을 투자자들이 주로 참고하는 기본정보 위주로 재구성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시행세칙은 투자설명서의 1부는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본정보 위주로 하고 2∼4부는 상세정보를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했다.
또 투자위험을 최소 5단계 이상으로 구분, 이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총보수, 비용비율을 공시하도록 했다.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는 매매회전율을 간접투자자산 전체주식을 대상으로 계산 해 분량을 대폭 줄이도록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간접 투자자산 공시서류 내용을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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