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성향 파악한 뒤 펀드 판매해야"
"투자성향 파악한 뒤 펀드 판매해야"
  • 김민지 기자
  • 승인 2005.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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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판매 절차·광고 개선방안 시행
앞으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펀드를 판매할 때는 설문을 통해 투자자의 위험선호도부터 파악한 뒤 이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된다.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펀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펀드 판매 광고 및 판매 절차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펀드 판매시 상담자료로 활용되는 홍보전단(리플렛)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현재 판매창구에서 상담자료로 주로 활용되는 리플렛은 펀드에 유리한 내용 위주로 작성돼 있다. 금감원측은 "고객이 꼭 알아야할 수수료나 환매 관련정보, 펀드의 성격 등을 제대로 담고 있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리플렛에 대한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리플렛 등의 인쇄물에 투자목적과 주요한 투자위험, 투자목적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판매와 환매 정보, 총보수와 총수수료, 과세 관련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펀드 판매회사들은 앞으로 투자위험이 높고 판매수수료가 높은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실제 투자자 성향과 관계없이 자사 인기상품이나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에 따라 설문을 통해 투자자의 위험선호도부터 분석한 뒤 이를 근거로 펀드를 추천하도록 권고해나갈 방침이다. 만일 투자자의 위험선호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위험이 높은 펀드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별도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은 자산운용협회의 자율규준을 개정하고 모범규준안을 만드는 대로 곧바로 시행된다. 위험선호도를 파악하는 설문지도 자산운용협회가 모범 표준안을 만들어 각 판매회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자산운용업무팀 관계자는“이번 개선방안이 도입되면 투자자가 해당 펀드에 대한 정보를 숙지한 뒤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며 "정형화된 판매시스템에 따라 투자자와 판매사간의 분쟁 소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씨티은행·HSBC 등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산운용협회 주도로 위험선호도 파악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정착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펀드 판매 건전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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